「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② 차별적 행위여부
146p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을 우대하고 비기독교인을
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비교독교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이다.
관련 규정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147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③ 합리적 이유 유무
학교법인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며, 모든
●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요건으로
하거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
련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
●
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학교의
판단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독
교 신자 요건이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직원 채용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행위에 해당한다.
10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