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病歷)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검사임용의 최종적인 판단 시 후보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황과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진정인은 교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 진정요지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 하고 지원서에 세례 유무, 세례 연도, 출석교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직무을 수행하는데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 에도 기독교인만을 교원으로 채용하였다. 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대해서 판단 는 공무원 채용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 하여 현재의 질병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임에도,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합리 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 따라서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한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원리는 창학 이념인 기독교 원리(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등 정신 건강상을 이유로 한 지원자의 모든 진료사실, 개인 경험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피진정인 주장 행위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 정관」은 국가가 승인한 사항이다. 본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 (교수)에 대해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선별일 뿐이며,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관련 규정 146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판단 102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비기독교인 지원자(진정인) 대 기독교인 지원자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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