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사례 ☞ 무서운 장애인 캐릭터 ‘그 여자가 무서워’(SBS, 2008)에서 영림(안면장애)은 안면장애를 수술해 주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수술 후 안면장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장애인이 되어 자신을 배신한 애인에게 복수극을 전개한다. ‘아내와 여자’(2009, KBS)에서 장종미(지 체장애)는 재활치료를 받고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나온다. 장애를 가졌을 때는 의부증, 우울 증 등 매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장애를 극복한 후반부에 와서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 을 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한다. 이 경우, 장애를 기적과 같이 완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견고한 편견을 역설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기 때 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1) ‘장애를 앓고 있는 OOO씨’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OOO씨’로 표현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2) 장애인을 지칭할 때, 질병을 포함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뇌손 상환자’, ‘뇌졸증장애’ 등으로 표현할 경우, 장애인과 장애를 환자와 질병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3) 장애인 또는 장애문제를 취재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기반으로 한 장애 관련 용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첨 <표 1> 참조) 사례 ☞ 지적장애가 질병으로 표현 “청주에서 여중생 3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학생을 성적으로…”(KBS 뉴스9, 2010.8.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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