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추진 배경 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기초 지자체 226개 중 95개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업무 전담자가 지정되고,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14개 광역 지자체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점에서 지역인권 보장체계는 형식 측면에서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의 인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인권옹호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활동 방식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있는바, 각 주체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인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권 사무소의 역량 강화 또한 추구해야 할 시기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그간 위원회는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권조례 제정 확산, 인권 사무소의 확충을 통��� 지역에서의 인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향후에는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사무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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