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향 위원회 업무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의 상시적 외부 협력 강화 지역단위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업무 담당자 등 인권옹호자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 지자체, 민간영역 등 다양한 인권옹호기관의 역량강화 지원과 협력 활성화 - 53 -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