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신에 입각해서 특정 성이나 신체적 특성 상의 차이,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정체성의 측면에서 스포츠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성했는가. 스포츠 활동에서 우수한 성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인 도전 을 통해 각자의 성취감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목표 설정과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는가. 다른 나라의 전통 춤이나 운동 등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긴 나라별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성했는가. 다양한 스포츠나 경기 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는가. 학생들이 스포츠 관련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경기 규칙을 직접 만들거나 기존의 규칙을 변경할 때, 주류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며, 약자나 소수자 의 인권을 존중하되 과도하게 유리하도록 수정하여 해당 학생들의 활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했는가. 성별 또는 신체 조건에 따른 차이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포츠 활동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일정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규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안 내했는가.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 중에 스스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는가.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 중 일어나는 폭력 문제, 인권침해 요인 등에 대해 비판적으 로 탐구하는 활동을 구성했는가. ■ 음악과 음악을 제시할 때 특정 나라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나라나 지역의 음악을 제 시하여, 그 속에 담긴 예술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했는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이나 인권문제와 관련된 음악 사례(예: 아프리카계 이주민 관 련 곡, 노동자 관련 곡)인 경우에 당시의 인권 상황이나 문제 등을 조사하거나 감 부록 교과 수업, 인권을 품다 ㅣ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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