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범죄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왕왕 참석자들로부 터 듣는 말이 있다. 참석자들은 범죄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면서 범죄인 중심의 인권교육은 한쪽 측면만을 과 도하게 부각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인권교육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생각해 보자. 가. 수사절차와 범죄인의 인권 우선 이 문제는 범죄인의 인권이 수사기관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권(여 기에서는 구금된 범죄인만 다룸)은 형사사법의 절차에 따르면 크게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그리고 수형단계이다. 수형 단계는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형관련법(형사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 정하고 있다. 이 분야는 교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수사기관 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재판단계에서도 범죄 혐의자(피고인이 라 함)의 인권은 법원과 교정기관(통상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구치소 나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관리됨)에 의해 관리되므로 수사기관과 큰 관 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인의 인권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사절차에서 문제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인의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전적인 의문이다. 24 | 경찰과 인권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