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갖도록 하는 인권 존중의 업무 환경이 마련될 때, 높은 수준의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이 가능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고 존엄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일터의 환경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일터이며 안전과 존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노동 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존엄만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며 올바른 인권 실천도 아닙니다. Tips! 종사자의 갈등관계가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아동양육시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외관상으로는 다하더라도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보육 종사자들의 갈등이 조속히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해당 종사자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설에서 제기된 진정 관련하여, 아동들이 위 원회 면담조사 외에도 타 기관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종사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동과 주 양육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들에게 일관된 양육태도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확인하며, 아동들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 로 노출된다면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보았습니다.70 7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9.11.25.)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인권침해」. 84 5부 _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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