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3>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의 차별행위 현황 (단위: 건수, %) 사건 유형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성희롱 기타 계 건수 10 7 29 3 145 4 27 2 14 57 298 비율(%) 3.4 2.3 9.7 1.0 48.7 1.3 9.1 0.7 4.7 19.1 100.0 2. 한국의 인종차별 사례 ◆ 사례 1.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2001~2005)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색명을 살색이라고 명명하고, 크레파스 및 수채물감 제 품 중 특정 색깔의 제품을 살색이라고 표기한 것은 당해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 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피부색에 관하여 다투어진 사례는 크레파스 회사의 피 부색차별사건이다.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 체를 상 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사건(2001)에 대해, 특정색을 살색이라 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 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2002).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한국산업규격 제정(1967)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고 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이었다.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2년 11월 살 색을 없애고, 문구류 등에서 살색 계통색 명칭인 연주황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2003 년 계통색 표준을 개편하면서 한자어 연주황(軟朱黃)을 한글이름 연한노랑분홍으로 변경 했으나, 문구류 등에서는 연주황이 계속 사용되었다. 이에 초·중등학생 6명은 2004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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