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인종주의가 법치주의의 미비, 과도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연동되어 있다
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참조해야 할 실천 지침은 외국인의
법적이며 행정적인 인격을 공적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외국인 집거’지역이 급증하고 공공 부문 내부에 외국인 전담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여전히 독립된 행정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치 단체 교부금 배정의 기준에서도 외국인 인구의 규모는 제외된다. 인구의 규모와 전
출입 동향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실태와 정보의 파악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공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국인들을 통
해 대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인 법적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여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외국인 인권의 주류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지침은 인권
의 주류화가 관념적인 교육과 기술적인 홍보 이상을 요구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일
이다. 인권의 주류화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롭게 민주적이며 대안
적인 지역 사회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발 이주 국가들의 이주민 정책은 결코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는
다. 그것은 단기간에 즉물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주민과 주류 사
회의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대체하는 것이 공간 중심의 접근이다. 공간 중심의 접근은 지
역 중심의 접근이기도 하다. 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주
민이냐 선주민이냐의 구분을 떠나, 지역을 재규정하고, 재생시키는 과제에 함께 하는 과
정 자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
천 지침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이주민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이민자와 기존 시민이 공존하는 열린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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