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교재의 목적 및 목표 이 교재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어린이집이 영유아 인권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려면, 교사가 영유아가 보유한 모든 권리를 이 해하고, 보육 일상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이 교재는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고, 둘째,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셋째,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넷째, 인권옹호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교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 다. 영유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예외 없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유자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 직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러 자질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타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 재는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전 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만큼이나 영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영유아가 보 유한 모든 권리가 어린이집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인권의 관점에서 자 신의 직무를 살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소극적인 영유아 보호에서 적극적인 영유아 인권실현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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