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우리나라 보육역사는 크게 제1기 아동복리법 시기(1921~1981), 제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 제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1991~2003), 제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200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보육지원학회, 2015) 각 시기를 거치며 보육은 점차 영 유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행정적 체계를 갖추 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보육의 주요대상은 초기 저소득층 영유아나 전쟁고아, 취업모의 자녀, 0~5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기점으로 국가수준의 보육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일제강점 기나 한국전쟁 이후와 마찬가지로 보육은 위탁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집중하는 구호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 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부모, 사회는 물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 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였다.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21)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 전한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 개념을 제도화하였고 보호, 교육, 건강, 영양, 안전 등을 포괄 하는 보육 영역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분산된 법령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육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나 비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천명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8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다음 2004년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영 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이 념을 밝히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차별받지 않고 보육 받아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의무 등 공공성 강화, 보육의 전문 성 강화, 품질 향상의 제도적 기반 확대 구축”을 요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한국보육지원학 회, 2015, p.41). 이후 2013년 도입된 누리과정 역시 영유아가 누리는 인권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이다. 누리과정을 채택함으로써 3~5세 유아는 자신이 다니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 일한 보육·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영유아기 21) 1990년 3월 9일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남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한 부모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출근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와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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