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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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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생명·생존 및 발달에 위
협이 되는 요소는 나쁜 생활환경, 유기, 둔감하거나 학대하는 대우는 물론 인간의 잠재능력
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제한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참여 및 의견 존중의 원칙 측면에서 영유아가 어리다는 이유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유아는 이해나 의사소통 및 선택 등의 기본적인 능력
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적절한 방식으로 견해와 감정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일상
생활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논평은 영유아의 참여권은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자세를 취하
는 성인이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경청하고 이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하는 것
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1) 영유아 인권과 보육
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가 권리 보유자이며, 영유아기가 권리 실현의 결정적 시기라는 인
식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계기였고 영유아 인권의 개선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이
끌어 내는 전환점 역할을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다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반의 구축,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실태를 밝히는 지표 개발 및 권리증진 방안
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행 등이 여기에 해
당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은 아동권리협약 가
입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1921년 우리나라의 첫 보육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육은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보육의 주요한 전환기를 제공한 주요한 법률과 정책 등은
영유아의 인권실현 수준을 매번 한 단계씩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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