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둘째, 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 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 밖에도 아 동권리협약은 난민이나 소수민족 아동과 같이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 리이다. 여기에는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넷째,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 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롭게 모 임을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표 2-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영역 권리 영역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 보호권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발달권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 접근, 생각과 양심의 자유 참여권 의사 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 접근, 모임의 자유 등 허종렬(2005)은 학교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아동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되는 내용은 1조부터 5조에 이르는 총칙과 의견 표시권(12조), 언론·출판의 자유권(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15조), 사생활 보호권(16조), 정 보 접근권(17조),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권(23조), 교육받을 권리(28조), 교육목표 설정에 서의 어린이의 인격존중 등의 권리(29조), 소수자 및 원주민 아동의 권리(30조), 휴식 및 여 가, 문화 및 예술 활동권(31조),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31조) 등이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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