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2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참여 및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행정적 절차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 취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표 2-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비차별 원칙 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제6조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 제12조 2)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된 다(이노홍, 2013; 이배근, 1998; 하승수, 2012). 그러나 각 권리 영역에 포함되는 협약의 조항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4대 권리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제7조 성명권과 국적권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이혜원, 2001). 또한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달권으로 구분되었 던 권리가 참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정보를 누릴 권리는 발달권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참여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진숙, 2014; 이배 근, 1998).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본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right to survival)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 요한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생존권에 해당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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