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권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식개선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다.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7>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
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
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
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
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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