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인권교육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국적, 가족 형태 등 무수히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설득하므로,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
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장애’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식개
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은 인권교육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정체성을 비장애
인으로부터 이해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대상과 명칭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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