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가. 인권교육과 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5> 학대예방교육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
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
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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