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이 중 교육 참여자들이 인권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교육이 있 습니다. 바로 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인성교육 등 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 속에는 너무 많은 의무교육으로 힘들다는 뜻을 담 았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교육을 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 분야별 법정 의무교육의 목록과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와 각 해당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 어떤 조처를 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권강사는 인권교육과 다른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충분히 파악하여, 참여자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 록 준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인권교육과 다른 의무교육을 비교할 때, 법정 의무교육의 범주로 볼 것인 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권교육 등 여러 교육이 의 무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참혹한 사건·사 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대책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의 정의와 별개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개별 법률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교 육의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기타 교육들은 그 내용이 유사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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