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인권으로 수용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시민의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책 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이나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묵살되는 조직문화, 자신에게 보장된 권 리마저(예를 들어, ��차휴가) 상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경우가 불합리한 수직적 관료문화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재발견하고 시정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인권교육의 전 환이 시작될 것이다. 4) 일회성교육의 인권훈련체계(직무형 인권교육)로의 전환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공무원 인권교육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회성 교육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될 필 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권훈련체계(직무형 교육)로 전개되도록 교육 을 구성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인권교육 목표 구성 인권교육의 모델로는 목표 및 대상에 따라 인권의 가치 인식 모델, 책무성 모델, 변환 모델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가치 인식 모델은 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교육 모델이 며, 책무성 모델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모델이고, 변환 모델은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경우, 공무원 인권교육은 책무성 모델에 가치 인식 모델을 더하여 구성할 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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