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072300(대학 기숙사 인터넷 접속 차단, 기각) 1 진정요지 대학 기숙사 침실 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음. 인정사실 약3.8평의 방에 2명씩 생활하고 있어서 침대, 책상, 책장, 의자 등으로 비좁은 공감임. 야간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징계 처분이 다수 발생하여 당사자는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01:00~06:00까지 침실 인터넷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학습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학생 에게는 `정독실`에 39대의 컴퓨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음. 판단 대학생 생활관리를 학교에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면방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차단 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할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학교 측의 한시적 인터넷 차단이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됨. 12-진정-0888100(대학 기숙사 내 항시 사생증 패용, 기각) 2 진정요지 기숙사 내에서 항시 사생증을 패용하도록 강제함. 판단 사생증 패용에 따라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기본권 관련성은 인정되나, 천여 명 규모의 공동체 생활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보안조치의 목적이 인정되고, 공무원 청사나 대부분 의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신분증 패용이 출입을 위한 기본 수단이며, 이 수단으로 인해 받는 피해 의 정도는 단순히 성명이 노출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미 동일 공동체 소속 학생들에게 진정인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조치의 목적을 위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76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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