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819500(학교장의 사직 강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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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
피진정인 교장은 2012. 2. 27. 교장실에서 진정인에게 2011학년도 1학년 영어과 수행평가 과정
에서 평가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켰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는 불가피하다.
어차피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며 사직을 강요하였음.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대화를 모두 분석한 결과 진정인과 피진정인 학교장 간의 대화내용은 전반
적으로 ‘학부모의 무리한 교사 상대 민원에 대해 학교장과 해당 교사가 대책을 논의한 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학교장과 진정인은 성적에 민감한 학부모들이 성적조작 소문이 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주변 학교
에서 교사 생활이 힘들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 상호 동의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최선
의 대응책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전보발령이 불가능하므로) 빨리 사표를 내고 다른 학교에 자리
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음.
피진정인은 “선생님은 실력이 있으니 빨리 가라”는 발언도 하였으나 이들 모든 사퇴 권유 발언은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초래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 행복추구권을 추구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직
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도 않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함.
3. 대학생에 대한 규제
대학생은 성인이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정규 교육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
교와 학생은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이므로 초중고 학교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며, 따라
서 인권침해 판단기준도 상이함. 그러나 기숙사 등 특수한 공동체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규율을 정한 생활규정을 둘 수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조사함.
계약관계라는 속성 때문에 학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교수가 일방적으로 휴강을 하
고 대체수업을 하지 않는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 위반이지 인권 문제로 다루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음.
학생 외의 피해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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