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추진과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1
□ 현황과 추진방향
○ 년 월 일 개최된 제
1993
12
20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85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과 다양성의 보장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성과 다양성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다
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성이 반영될 것과 이들이 참여 및 협력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년
2014
ICC
승인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독립성,
다양성 등의 문제로 등급심사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국내적으로는
「
」
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2001
년과
2005
년
2012
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확보
등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져 오
고 있는바,
-
제18대 국회에서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21
데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9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
-
이에 위원회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
‧
로 검토 대응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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