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근로자 대비
OECD
62.6%
수준으로
· ·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여성노동자가 임신 출산 육아
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후 재진입이 어렵고 고용상 불이익을 감
수해야 하는 현실인 바, 이는 성차별 해소는 물론 모성 보호 차원에서
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012년 OECD 국가의 남녀임금격차 >
OECD
평균 호주 캐나다 헝가리 체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4.8
○
13.8
18.8
11.3
15.1
6.2
6.4
26.5
37.4
17.8
여성근로자 중,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동’(emotion
work,
emotional
19.1
감정노
‘
을 하는 콜센터 전화상담원, 대형
labor)
마트 판매원, 간호사 등 특정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 위
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주 등�� 대상으로 감정노동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해 왔으나 법적 보장 및 관행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현실임.
-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로 진입하기 이전의 여성 전공의(수련의)
들이 실습생이자 노동자이며 여성이라는 다중적 지위로 인해 인권침
해 및 성차별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성희롱은 여성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업의 발탈로 이어져 생
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직 및 돌봄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은 현행법상 보호범위에 있지 않음.
-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업주 등에 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