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근로자 대비 OECD 62.6% 수준으로 · ·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여성노동자가 임신 출산 육아 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후 재진입이 어렵고 고용상 불이익을 감 수해야 하는 현실인 바, 이는 성차별 해소는 물론 모성 보호 차원에서 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012년 OECD 국가의 남녀임금격차 > OECD 평균 호주 캐나다 헝가리 체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4.8 ○ 13.8 18.8 11.3 15.1 6.2 6.4 26.5 37.4 17.8 여성근로자 중,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동’(emotion work, emotional 19.1 감정노 ‘ 을 하는 콜센터 전화상담원, 대형 labor) 마트 판매원, 간호사 등 특정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 위 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주 등�� 대상으로 감정노동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해 왔으나 법적 보장 및 관행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현실임. -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로 진입하기 이전의 여성 전공의(수련의) 들이 실습생이자 노동자이며 여성이라는 다중적 지위로 인해 인권침 해 및 성차별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성희롱은 여성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업의 발탈로 이어져 생 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직 및 돌봄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은 현행법상 보호범위에 있지 않음. -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업주 등에 해 41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