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 ‘로열티’는 어떤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수량만큼 저작권 자에게 지급되는 요금, 즉 사용료이다. ‘로열티 프리’에서의 ‘프리’는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떠한 권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따라서 ‘로열티 프리’라는 종종 오해되 ●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 ‘로열티’는 어떤한다.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되는것은 수량만큼 저작권 는 것처럼 사용료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통해의미가 로열티로부터 자 자에게 지급되는 요금, 즉 사용료이다. ‘로열티 프리’에서의 ‘프리’는 구매를 ‘무료’라는 아니라 ‘어 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의미로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번 사용 예정인 저 떠한 권리에서 자유롭다’는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로열티 프리’라는 것은 종종 특정 오해되 작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반복 는 것처럼 사용료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기간이나 라이선스횟수 구매를 통해 로열티로부터 자 적으로 해당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라이선스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당번 저작물을 사용할 수저 있 유롭게 저작물을 수구매 있는시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사용 예정인 특정 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나온 자료에횟수 ‘무료&상업적 가능’이라 작물이 있을 경우, 이에 만약 대한 ‘로열티 라이선스프리’로 구매를검색해서 통해 사용 기간이나 등에 대한 사용 로열티를 반복 고 표기되어 있다면 설명대로 사용이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라 표기, 상 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구매 가능하지만, 시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당저작권자/링크 저작물을 사용할 수있 업적 사용 금지, 2차 수정 금지 등이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어서 ‘무료&상업적 이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만약 ‘로열티 프리’로 검색해서 나온 자료에 사용 가능’이라 한다. 기억하자, 로열티 프리의사용이 ‘프리’는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고 표기되어 있다면 설명대로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라 저작권자/링크 표기, 상 업적 사용 금지, 2차 수정 금지 등이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 카피레프트(Copy Left) : 카피레프트 역시 흔히 저작권이 없는/포기된 자료로 오해받기도 하지 한다. 기억하자, 로열티 프리의 ‘프리’는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그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저작권(Copy Right) 개 념에 기반을 두되, 그 Left) 취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지식·정보의 수단으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 카피레프트(Copy : 카피레프트 역시 흔히 저작권이공유 없는/포기된 오해받기도 하지 저작권 운동이다. 즉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허용함으 만, 이는공유 사실이 아니다. 그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이용·복제·배포·수정을 있듯이, 저작권(Copy Right) 개 로써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이용하여 효과적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념에 기반을 두되, 그 취지를 역으로 지식·정보의 공유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저작권 공유 운동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복제·배포·수정을 허용함으 ● CC0(Creative 0) :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0, 보통 CC0이라고 약어로 부르며, ‘무료’ 로써 지식・정보의Commons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 때 CCL과 함께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료 유형이다. CC0은 저작권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한 저 ● CC0(Creative Commons 0) 갖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0, 보통 CC0이라고 약어로 부르며, ‘무료’ 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 표기된 자료라면 살펴본 ‘퍼블릭 도메인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정보에서 때 CCL과CC0이라고 함께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위에서 자료 유형이다. CC0은 저작권 (Public Domain)’ 자료에갖는 해당하므로 별도로포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 자가 해당 저작물에영역의 대해 자신이 일체의 권리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한 저 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으로 등이 가능하다! 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이용·복제·배포·수정 정보에서 CC0이라고 표기된 자료라면 위에서 살펴본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영역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 ● 포함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보통 CCL이라고 약어로 을 모든 목적으로 이용·복제·배포·수정 등이 가능하다! 부르며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자신이 창작한 자료를 많은 이들이 사 용하거나 활용하여Commons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커먼즈 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이 ● CCL(Creative License) :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방법으로, 보통 CCL이라고 약어로 미지 등‘저작물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할 때의미한다. 가장 많이누군가가 만나게 되는 자료 유형도 이것이다. CCL 사 표 부르며 자유 이용 허락 표시’를 자신이 창작한 자료를 많은 즉 이들이 기가 된 저작물은 설정한만들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CCL은 저작자가 용하거나 활용하여저작자가 2차 창작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이 허락한 및 조건에 따라 설정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이것이다. 유형에 대하여는 미지 등이용방법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할 때6가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자료 유형도 즉 CCL 다 표 음 항목에서 자세히저작자가 다루고 있다. 기가 된 저작물은 설정한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CCL은 저작자가 허락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설정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하여는 다 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온라인 인권교육 기획·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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