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후 평가
범주
점검 목록
교육 목표
□ 교육 기획 취지와 목표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교육 후
평가
범주
평가·계획
점검 목록
□ 교육가, 참여자, 교육기획운영자를 위한 평가 지표 및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교육 목표
□ 교육 기획 취지와 목표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 참여자의 반응 및 평가결과를 교육가와 공유하였는가?
후속 조치
평가·계획
□ 교육가, 참여자, 교육기획운영자를 위한 평가 지표 및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참여자의 반응 및 평가결과를 교육가와 공유하였는가?
후속 조치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3. 교육 준비를 위한 저작권 이해와 자료 찾기 A to Z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참여자들의 집중과 이해를 돕거나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와 같은
3.
교육 준비를 위한 저작권 이해와 자료 찾기 A to Z
다양한 이유로 이미지나 동영상, 음원, 폰트, 기사 등을 활용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는
필수적이다.
누군가가
어떤 자료를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꼼꼼하게
참여자들의
집중과것이
이해를
돕거나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기 창작하면,
위해서와 자동
같은
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창작물에
보호받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미지나
동영상,
음원,대한
폰트,권리를
기사 등을
활용한다.
그런데특히
내가온라인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자료의 캡쳐��
녹화가
이루어지기
2차 가공이나
유출의 우려가
큰 어떤
만큼 자료를
저작권에
대한 꼼꼼한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를
꼼꼼하게 쉽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누군가가
창작하면,
자동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인권교육에서는
자료의 캡쳐나 녹화가 이루어지기 쉽고 2차 가공이나 유출의 우려가 큰 만큼 저작권에 대한 꼼꼼한
‘비영리이고 교육적 목적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꼭 그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렇지는 않다. ‘출처 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비영리나 교육용
조건,괜찮은
출처 표기
여부 등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안타깝게도
참작요건은 꼭
될수
‘비영리이고
교육적 등의
목적이면
것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고
방법은
사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그것도
자료의꼭
저작권
관련않다.
정보
렇지는
않다. ‘출처
표기를 하면안전한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를 확인하거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것이다.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
물론
비영리나 교육용
등의 조건,
출처구하는
표기 여부
등은그렇지
저작권않으면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참작요건은
될수
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있다.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초래될
방법은수도
사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저작권 관련 정보
를 확인하거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
1) 안전하고
정당한
자료 사용을
위해 이해해야
할 저작권 관련 개념들
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자유 이용 저작물이라고도 불린다. 법으로 정해진 저작권 보
1)
정당한 저작권이
자료 사용을
위해 이해해야
할 저작권
관련포기한
개념들저작물을 말한다. 한국의
호 안전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경우
저작권법
제39조와 domain)
제40조에서
저작권
기간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후
●
퍼블릭
도메인(public
: 자유
이용보호
저작물이라고도
불린다.
법으로 동안과
정해진 사망한
저작권 보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소멸하였거나
저작자 사망 저작자가
후 70년이저작권을
지난 저작물이라면
공공 영역에
귀속되기
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포기한 저작물을
말한다.
한국의
때문에
누구나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절차저작권
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경우
저작권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보호 기간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라면 공공 영역에 귀속되기
때문에 누구나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절차 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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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