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대분류 중분류 내부 기관의 장애 소분류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배 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세분류 신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5)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장애급수를 표시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차별의 낙 인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인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애유형은 표기하되 장애등급은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솔선수범하여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6)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에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속담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 부정적인 비유들 * 세계일보(2010.08.06) -“유치원에 가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요.” * 조선일보(2009.11.04) -…성공하는 사람들의 소통 기술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장님 코끼 리 만지기’ 타입 * 중앙일보(2010.08.19) -'엉터리 내비게이션 A/S 센터 행태, 소비자 눈뜬 장님?' * 연합뉴스(2010.06.14) -월드컵 메시·호날두 "부부젤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56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