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04 정보ㆍ환경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
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
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
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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