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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
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
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ㆍ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
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
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
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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