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5. 장애 유형별 상세한 취재 가이드라인 1)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1)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하지 말고 장애인들과 직접 대화를 한다. (2) 만일 도움을 주고 싶으면 장애인에게 ‘도와줘도 될까요?’라고 반드시 물어본 후, 도움요청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요청에 대해 듣거나 ���답한다. (3) ‘도와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만져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 를 잡아서 도와주어야 하는지 사전에 물어야 한다. (4) 모임 또는 계획할 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2)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1) 장애인이 당신을 인지하고 대화 준비가 될 때까지 청각 손상을 가진 사람과 의 대화를 기다린다. (2) 수화 또는 언어 통역사가 있다면 통역사에게 말하기 보다는 만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직접 말을 건다. (3) 청각 장애인에게 말할 때 소리 지르거나 입술의 움직임을 과장되게 하지 마 라,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입을 가리지 않는다. (4) 장애인이 구화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밝은 쪽을 향해서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똑바로 보고 말을 건다. (5) 언어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체적으로 주의한다. 그 장애인을 교정하려 하거나 대신해서 말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말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문 장을 중지시키려는 유혹을 자제한다. (6)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짧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배려한다. 만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한 척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해한 것을 되풀 이 해 말하고 다시 묻는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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