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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9) 장애나 질환의 명칭을 장애인과 동일시해서 호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아마
비들, 뇌성마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10) ‘장애우’라는 용어는 삼가한다.
4) 취재원 인권 보장하기
장애인과 인터뷰 시 몰래카메라의 사용,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등은 반드시
요청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
조, 몰래카메라 촬영 기법 등은 주로 비리 혐의, 범죄 추적 등의 고발성 방송에서
해당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에서 이런 기법이 사용되면, 시청자는 장애에 대해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라
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장애인의 능력을 끌어내는 인터뷰하기
인터뷰나 내레이션 진행도 모두, 장애인 ‘그 사람이 한 일과 능력’에 맞춰야 한
다. ‘그 일을 하는데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회적 시선에서 질문하여, 장
애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내레이션에서는 장애인을 이름, 직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지체장
애인 김씨’가 아니라 ‘요리사 김OO’, ‘자폐아 고 군’이 아니라 ‘학생 고OO’, ‘뇌병변
장애인 이씨’ 가 아니라 ‘OO사장 이OO’ 등으로 장애를 부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책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휠체어(보조기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장애
인이라는 표현 등과 같은 수동적인 장애인으로 인식시키기 보다는 ‘휠체어 혹은 클
러치를 사용한다.’ 던가, ‘클러치를 이용하여 걷는다.’, ‘발가락으로 수저를 든다.’ 라
는 장애인의 사실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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