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제한(Collection Limitation)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
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 정보정확성(Data Quality)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이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목적구체성(Purpose Specification)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달성 또는 수집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 이용제한(Use Limitation)의 원칙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될 수
프라이버시
없다.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 안전성확보(Security Safeguards)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조, 공개위험에 대비
지침 34)
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공개(Openness)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자
신의 정보에 대하여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참여(Individual Participation)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
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 책임(Accountability)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7) 건강권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제8항에 따르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권은 적절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적정한 위생, 건강
한 직업적 및 환경적 조건, 성적인 및 생식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기본적인 건강 결정 요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자는 근로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
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34 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
120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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