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방
법이 없다.
•임의동행에서의 “임의”는 ‘경찰관의 임의’가 아닌, 동행되는 ‘상대
방의 임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의동행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강제연행으로 평
가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아 놓았다 하더
라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행에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의 퇴거를 요
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며 상대방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행 후 6시간 전이라도 필요한 조사나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함은 물론, 조사 등이 끝나지 않았
더라도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퇴거시
켜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머문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경찰관은 그를 귀가조치 시켜야 한다.
(3) 고소ㆍ고발 사건의 접수
• 경찰관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일정한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접수
를 거부하였다.
• 경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지구대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민원인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관
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82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