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교통검문 이외에 범죄예방목적으로 하는 경계검문은 「경직법」의 불심검문규정에 따라서 허용한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범죄자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수배검문에 대해서는 「형 사소송법」의 수사규정(특히 피의자체포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 용한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직법」이 불심검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불법 집회 장소의 길목에서 모든 통행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검문하 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의 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 선별적으로 검문을 하여야 한다. •교통검문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시 정지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관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로상태운전이 의심되는 자를 선별하여 정지 및 면허증 제시요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 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 등록증 제시의 목적은 이미 행해진 범죄(자)에 대한 수사목적, 즉 범인체포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미리 신분증을 제시 (이 때 신분증은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말한다(경직법시행령 제5조))하 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힌 후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신분증은 신원확인 후 즉시 반환하고 검문의 목적과 무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 •정지, 질문, 임의동행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응할 경우에만 행할 수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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