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격리·강박 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20진정0456100)(2020. 9. 1. 결정)
진정요지
본인의 동의 없이 기저귀를 채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저귀를 벗은 후에도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격리실에서 간이 소변통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여서 타해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격리ㆍ강박 시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일반적으로 격��ㆍ강박 후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
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며, 진정인도 같은 날 저녁에 사지강박을 해지하고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이 있어서 보호사가 동행하여 다녀왔다.
판단 요지
격리실 내에서 가림막도 없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키면서 의무기록에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은 행위는 입원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시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은 없다.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기저귀를
착용시켰고,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며, 기저귀를 착용 시 CCTV 영상에 종이
를 붙여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직원들
의 진술일 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무하다.
기저귀 착용이 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기저귀는 의식이 없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환자 등, 기저귀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이지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있는 진정인과 같은 환자에게 격리ㆍ강박 시 착용시키는 것은 치료진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은 가림막도 없는 격리실 내에서 기저귀 착용 시 신체의 주요 부분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CCTV 영상에 녹화되었다. 그리고 격리실 내 환자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유리창을 통하여 진정인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격리실 구조로 인해 진정인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Ⅶ. 인격권 침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