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처리 등(20진정0839400)(2021. 5. 17. 결정)
진정요지
격리실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라고 했다. 밖이
내다보이는 곳에서 용변을 처리하게 하여 수치스러웠다.
피진정인
주장
환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로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실 문에
있는 창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판단 요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에 있는 환자들이 용변 보기를 요청하는 경우,
내·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곳 또는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진정병원의 1번 격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찰
창의 가림막도 밖에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의 신체 주요 부분이나 용변 보는 모습이
여과 없이 CCTV 송출 화면이나 격리실 관찰창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4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