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18진정0403700, 0407800(병합))
(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간호사를 통해 택배가 도착했다고 들었으나 한 번도 물건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종사촌,
8촌 언니, 고모의 며느리가 면회를 온 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혹은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가족을 통해 외부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위해도구의 기준을 두고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치료진이 인정한 보호자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오리엔테이션
시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작성한 보호자 명단은 없었다. 그리고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사전에 주치의에게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 요지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 불가”라는 사유로 행정입원환자에게 지인들의 만남과 물품
전달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의 외부 물품 반입은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니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없는 환자 등 개별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제한으로, 행정 편의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물품인지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외부 물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상(고혈압, 고지혈증) 이유로 소포 반입을 불허하
였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진정인에게
반입하지 않은 소포의 내용물들은 피진정병원이 정한 ‘위해 도구 및 반입금지 목록’에
포함된 물품이 아닌 점,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입원환자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나 물품은 활력을 주는 요소인데 진정인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로 병원 규칙에
따르면 외부 물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낸 외부물품의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Ⅵ.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