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그러한 자유는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 2011년 대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통신의 자유가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병동 내 유일한 외부통신 수단인 공중전화를 다수가 이용하는 복도에
설치하여 통화내용이 그 복도를 오가는 타인에게 공개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입원환자
의 통신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 제18조에 따른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는 증상과 병식이 다양한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피진정인
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폐쇄병
동 입원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 결정례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한 관행 개선권고 (2016.
8. 29.결정)
4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