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매뉴얼에 ‘아동복지법 이외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 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 담당 부서)로 사례이관 후 시스템 종결처리’56로만 되어 있던 것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이 장애인복지 체계에 편입되는 순간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로부터 단절되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더욱이 「장 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전제하는 결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기 장애아동이나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특수한 고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5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이 직면한 장벽이 장애 자체이기보다는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그리고 태도 및 사고방식 상의 장애물들로 이루어진 결합물이며,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 전략은 바로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58 즉, 시설보호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 능 등의 사유는 아동을 장애인복지체계로 이관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라 나는 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더하여 해당 아 동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장애아동이 만약에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특수 전담으로,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장 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선생��이 계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 하고 좀 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1쪽, 94쪽, 125쪽. 57) 원혜욱 외(2021).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58)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5항. 2. 양육 단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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