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전문병원 및 상담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2-7. ‘아동’을 중심에 둔 일관된 지원체계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대부분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서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양육도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제시되었
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이들의 기초학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자원 연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 담당 부서) 사
례 이관’하고, 다만 ‘사례 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를 유
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
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
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55
5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78쪽.
72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