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3. 자립지원 ‘자립’이란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충족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62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깨닫는 전 과정입니다.63 즉,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립 준비는 일정 연령에 이르는 어느 한순 간에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경험 속에 삶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기획하 는 마음가짐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과 삶을 소중 히 여기는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지지 받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소를 앞둔 시설보호아동 693명의 자립준비도 분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 돈 관리 기술은 5점 만점 중 3.70점에 지 나지 않았습니다.64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자립교육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 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으로 수령하는 목돈 6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8쪽. 6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64항. 64) 국가인권위원회(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76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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