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필요가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온 바 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구들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비 판적이다. 국제 ��회의 비판은 특히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에 집중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서비스 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 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한다”(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8-31). 국제 앰네스티는 한 발 더 나아가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고용허가제가 인신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겨레 21 제 1033호. 2014-10-23). 이와 관련 2015년 한국을 방문한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 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고용변동 신고서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우삼열 2015). 2011년 7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하도록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안태윤 2012).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주민 가운데 인신 매매의 위 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은 예술흥행(E-6)비자 소지자들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E-6비자 소지자의 45.5%가 강제노동, 48.4%가 활동 감시, 42.5%가 외부와의 연락 제지, 13.6%가 폐쇄된 공 간에 감금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이들이 ‘인신 매매(human trafficking)’에 준하는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뜻한다(이병렬 외 2014).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과 연관된 ‘강제 근로’의 위험성, 실질적인 인신 매매의 위험 과 위협과 더불어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또 다른 인권 침해 요소 는 ‘인종주의’이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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