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도 적법적인 이주노동자에 준하는 기본권을 부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도 2015년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있지만 없는 존재’들이다.
“있어도 없는 그림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이란주 2009). 한국의 외국인 관련 법제
상 그들에게 배분되는 공식적인 권리는 거의 없다. 그들은 외국인 관련 제도나 담론 자
체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구본규 2013).
특이한 점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20% 이상으로 전체 외
국인의 불법체류율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법한 방식으로 한국
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해야만 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함을 시
사한다(표 3-14).
<표 3-14> 외국인근로자(E-9)의 불법체류 비율: 업종별
(2014년 6월 기준)
전체
(E-9)
제조업
(E-9-1)
건설업
(E-9-2)
농업
(E-9-3)
어업
(E-9-4)
기타
총계
258,018
200,303
11,791
22,472
7,742
15,710
합법
204,510
171,673
8,991
18,368
5,112
366
불법
53,508
28,630
2,800
4,104
2,630
15,344
20.7
14.3
23.7
18.3
34.0
97.7
불체율
3. 국제 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 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대상의 비
포괄성 문제, 차별적인 권리의 문제, 권리의 주체성 자체를 불인정 하는 문제 등이 시정
94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