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이 있다. 2) 사회적 권리 사회적 권리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 아동의 권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3)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에는 교육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등이 해당된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 · 노동에 대한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정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3.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새 롭게 부상하는 권리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제30주년 기념 연설에 28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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