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에 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전쟁 및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선동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 · ���무 수행에 참여할 권리 및 투표, 피선 및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유엔 헌장」 제9장은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이라는 제목 하에 유엔의 목표 중 하나가 “더욱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경제적·사 회적 및 보건적인 국제문제와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문화적 및 교육적인 국제 협력‘이라 고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법체계 내에서 점차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권 보장과 실현을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법상 경제 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1) 경제적 권리 경제적 권리에는 적당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당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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