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이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짐 -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의 한 내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동보호에 최선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함. 10년의 기간을 사이에 둔 아동복지시설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지금의 미비한 법· 제도는 시설보호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1994년 유엔총회는 1995년 1월 부터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으로 선포함. 유엔총회는 1995년 「유 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을 채택하면서, 특히 아동 등 특수한 지 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을 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2004년 유엔총회는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선포하고, 2005년부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채택에 따른 활동들의 결과로,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이 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됨 - 이후 유엔은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 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을 거쳐, 2019년에는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2020-2024)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하였으며(A/HRC/42/23),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 Development Goals)의 세부목표도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함(세부목표 4.7.) 2) 인권교육과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제28조(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제29조(교육의 목적) - 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제20조(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참여와 견해존중) - 아동권리협약 제25조(시설 배치를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42조(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당사국의 의무) - 일반논평 제5호: 협약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 구성원, 그리고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훈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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