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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안이 당사자의 기본권실현에 미치는 효
과가 중대할수록,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며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
한편,‘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이라는 내용적 기준은 불확실하고 상
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사안이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결정될 필요성이 있
는지’,‘공개토론을 통한 이익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의 절차적 관점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기능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조정하여 공익으로 수렴
하는 데 있다. 의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
하고 교량하여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의회의 결정절차는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절차이며, 이로써 공익의 발견과 정당한 이익조정을 위하여 적합한 민주적 과
정이다.
이로써 의회유보의 규율대상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규율
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내용적 관점)과‘입법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필요
성’(절차적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요컨대,
규율대상이 내용적으로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규율대상에 관하여 절차
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하여 직접 규
율되어야 한다.
다. 학교교육에는 국가,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는 일련의 교육당사자가 관
련되어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운영자이자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제도를 조직하고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권한(학교교육권한)을 가진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
게 형성할 수 있는‘자녀교육권’을 가진다. 학생은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국가
6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