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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회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오늘날 우리
가 이해하는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판단의 타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
이 제기되는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는‘침해유보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인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의회유보원칙’을 의미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자에 대하여 본질적인 사안을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가 행정부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써 의회유보는
입법자와 행정부 간에 규율권한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가령, 입법자가 학생의 퇴학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경우,‘침해유보원칙’의 관점에서는 위임법률의 존재여부만이 문제될
뿐, 기본권제한이 법률 또는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전혀 문
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의회유보원칙’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하므로, 퇴학에 관한 규율이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면, 입법자는 이
를 스스로 정해야 하고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퇴학조
치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그렇다면 여기서‘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이기에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본질적’이란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