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32208 통계명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 수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 수) × 100.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단위 % 자��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1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2006년 775개소에서 2021년 1486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어 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는 의무이행 사업장의 비율은 2016년 81.5%에서 2018년 90.1%로 높아졌다. 이후 2021년까지 90%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의무이행률은 사내설치나 위탁보육 대신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게 한 2014년 이전보다 최근에 더 높다. 어린이집을 사내에 직접 설치한 사업장의 비율은 2006년 25.7%에서 2021년 68.4%로 크게 높아졌다. 통계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2006-2021 연도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수(개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75 791 791 790 833 832 919 1,074 1,204 1,143 1,153 1,253 1,389 1,445 1,432 1,486 의무이행 사업장 수(개소) 설치운영 199 253 269 284 312 326 359 534 635 578 729 839 957 987 980 1,016 주: 1) 2015년부터 의무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이 폐지됨. 254 위탁보육 보육수당 34 40 47 44 58 47 71 101 93 27 211 247 295 316 321 335 132 147 160 195 208 231 253 242 175 - 의무이행률(%) 47.1 55.6 60.2 66.2 69.4 72.6 74.3 81.7 75.0 52.9 81.5 86.7 90.1 90.2 90.9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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